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3 23:36




조회 수 1488 추천 수 0 댓글 0

남원시청1.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방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 발송, 시청홈페이지게시, 현수막게첨,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잇다." 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3Apr
    by 편집부
    2019/04/03

    남원시, 태동마을 새뜰사업 선정...국비 등 8억 확보

  2. 03Apr
    by 편집부
    2019/04/03

    남원시,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속도 높여...

  3. 02Apr
    by 편집부
    2019/04/02

    남원시 농업기계화사업 생산비 절감

  4. 01Apr
    by 편집부
    2019/04/01

    남원시, 가정양육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5. 01Apr
    by 편집부
    2019/04/01

    남원시, 문화장터 "꽃담장" 새 단장하고 상설 추진

  6. 28Mar
    by 편집부
    2019/03/28

    남원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7. 27Mar
    by 편집부
    2019/03/27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비자와 함께하는 프리마켓‘쑥쑥농부들’운영

  8. 27Mar
    by 편집부
    2019/03/27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 26Mar
    by 편집부
    2019/03/26

    남원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10. 22Mar
    by 편집부
    2019/03/22

    남원시, 남원사랑 상품권 25일부터 발행

  11. 21Mar
    by 편집부
    2019/03/21

    남원시, 농업인월급제 3년차 620농가 신청

  12. 20Mar
    by 편집부
    2019/03/20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 실시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328 Next
/ 32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