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원예산업과-2020년-2023년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1 - 복사본.jpg


남원시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5월 1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회, 규산, 패화석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살포 효과가 3년간 지속하여 3년에 한 번 공급하며 올해 신청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도에는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과 2021년에는 대산면, 사매면, 보절면, 덕과면, 산동면, 이백면, 향교동, 도통동 2022년에는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노암동, 왕정동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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