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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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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신청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확보해 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3,000호 중 전북지역 182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남원시의 공급호수는 9호로 이번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300만원과 월10만원 이내의 월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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