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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농정과-2019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전 농업인 대상 신청 받습니다1.jpg


남원시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농가당 평균 1백9십3만2천원씩 9,050농가에 174억8천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쌀고정직불금은 9,050농가 113억3천7백만원, 도비 직불금 8,781농가 11억5천1백만원, 시비 직불금 7,460농가 50억원을 지급 쌀직불금과 관련 175억1천9백만원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쌀직불금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미나리,연근,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사업비 지원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이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당해년도 추석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쌀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10월∼익년1월) 전국 평균 쌀값이 확정된 후 다음년도 2월에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금번 신청을 통해 여러 사업별로 지원되는 만큼 신청 농가와 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3월말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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