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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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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축사농가에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80%이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남원시는 올해 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축산업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및 가금류 8종과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액 75%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형진우 축산과장은“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폭염‧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임으로, 적극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농가의 자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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