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연초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쌀소득보전 시비직불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시비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총 8675㏊로 ㏊당 지원금 약 57만6000원씩 총 50억원의 시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기준면적은 0.1㏊부터 6㏊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9월에 113억2천8백만원, 도비직불금 지난해 12월에 11억5천1백만원 지급했고, 수확기 쌀값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은 2018년산~2022년산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 뒤 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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