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허위․과대광고 행위 ▲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 수산물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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