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00:29




조회 수 1501 추천 수 0 댓글 0

1.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조사한 남원지역 23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1705필지), 합병(244필지), 지목변경(277필지), 신규등록(134필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236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30일간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 참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남원시 민원과 토지관리계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방문 접수, 우편, 팩스(063-620-6705)로 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