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작목에 사용 등록, 잔류혀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날 교육은 PLS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등록농약이 부족한 것이다. 대책으로는 작물별 최소한의 약해 검증을 통하여 한시적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PLS시행 이전에 수확, 저장되어 제도 시행 후 유통되는 경우 잔류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18년도 12월 이전 수확한 농산물(쌀, 사과, 배 등)은 PLS대상이 미적용 되며, 19년도 1월 수확 농산물(마늘, 양파, 월동배추 등)만 PLS에 적용된다.
세 번째는 비의도적 오염 농약 4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DDT, BHC, Quintozene, Endosulfan은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농약이므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PLS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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