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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농정과 - 2018년 밭농업직불급 추석전 지급1(이모작작물수확)_1.jpg


남원시가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2개월여 앞당겨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16억9500만원을 오는 21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한다.


농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의 경우 총 지급면적은 3,581㏊에 이르며, ㏊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63만7844원, 진흥지역 밖은 47만8383원, 논이모작은 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당 5만원 가량 인상된 것이다.


전체 지급대상 농가는 6,069농가며, 평균 27만9000원이 지급된다.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이 5,603농가 10억7500만원, 논이모작이 466농가 6억2000만원이다.


농가별 최종 지원내역은 지급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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