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순경 신희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뜻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반려동물가족 1천만명 시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집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가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견주 최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이슈화가 되어, 개의 안락사 시켜야한다,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 등, 여론이 시끄러웠다. 그만큼 반려견의 이와 같은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얼굴이 뜯기거나,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일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이 미미했다.
여기에 이번달 22일부터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반려인 들은 얼마나 될까?
개파라치 제도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 받는 제도이다.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까지 조절된다. 또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개파라치의 대상이 된다.
2019년부터 모든 반려견들은 2m이하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그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2019년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동반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게 되어 각각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신에겐 한없이 순한 개“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고 말하고 자유롭게 풀어둔 개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책임은 견주가 져야한다. 반려견이 어떤 사고를 저질렀을 때 반려인이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어느 정도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곧 시행되는 개파라치제도에 앞서, 반려인들의 시민의식, 펫티켓 정착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막는 최우선 예방법이라고 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