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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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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반가운 봄비가 연일 내리고 있다. 날씨도 많이 풀린 만큼 우리들의 밥상에도 봄을 알리는 봄나물이 올라온다. 최근 방송에서는 산나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 대해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천 189건에서 2015년 천 305건, 지난해는 2천 1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단속건수는 모두 4천 613건이고, 피해액 모두 2억 2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산나물과 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는 제외된 것이라 한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주인 없는 산은 없다. 봄철을 맞아 산주의 허락 없이 산나물을 캐거나 농작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불법채취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산나물 불법 채취는 특히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지만 그 수법와 방법도 나날이 교묘해져 실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모집산행이라고 하여 인터넷이나, 소통망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등의 정보를 공유할 정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와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다양한 산행문화와 개방되지 않은 등산로로 진입을 해 애써 심어놓은 나무들을 훼손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주의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채취하는 불법채취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막무가내이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한 경우 또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 산나물과 농작물 절도가 활개를 치면서 농작물로 생계를 잇는 농민과 지역주민들 가슴이 멍들고 있다.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주인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 보호 될 수 있길,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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