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마트를 비롯한 어느 주차장에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인 이곳은 우리의 양심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리낌 없이 불법주차를 비롯한 많은 법규 위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보건 복지부는 201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였다. 올해 12월가지 모든 표지를 교체하고 2018년부터 변경된 표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사각형 주차 표지에서 원형 모양으로 변경되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색상이 구별하기 쉽게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 모양의 표지를 이용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 또한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주차 방 해행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 위반 차량 번호판이 정확히 나온 사진을 등록하면 쉽게 민원 접수가 된다. 적극적인 신고와 개정된 엄격한 법규가 나날이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차를 비롯한 법규위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