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하태문
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이란 거창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인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이라면, 그 위에, 한발 더 나아가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원칙을 준수하며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권익증진에 노력과 동시에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1987년 박종철 군 사망사건 등 우리 경찰은 마음 아픈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인권교육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남원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하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