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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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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자전거 라이딩”이 손꼽히고 있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도심 곳곳에는 자전거 대여소나 잘 닦아 놓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생겨났다. 하지만 애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엄연히‘차’에 속한다.


차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진행방향은 자동차와 같은 우측통행이고, 신호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 심지어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사고와 희생자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340명에 달한다. 1340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32명이며, 109명만이 안전모를 착용했다.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이에 대비하여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첫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은 절대 금지!
두 번째,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
세 번째,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하고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 눈에 잘 띄어야 할 것!
네 번째,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는 시속 20km를 준수할 것!
다섯 번째,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은 금지할 것 등이 있다.


이것만 지킨대도 자전거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전기자전거가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 자전거가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인가?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www.bike.go.kr‘자전거 행복 나눔’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새 소식, 지역별 자전거길 정보, 관련교통법규 등도 나와 있으니, 자전거 라이딩 전,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여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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