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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사회에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도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전환하여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적극보장과 인권 친화적 접근에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질서유지는 주최 측 자율에 맡겨 자율적 개최를 보장하고 시민통행로를 확보하는 폴리스라인 설치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경찰 배치 등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지향점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경찰으로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 또한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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