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최근 모 여자연예인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사이버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사이버성폭력은 우리에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성폭력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게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사이버성희롱’으로 온라인 채팅 중 갑작스레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던지, 음란한 내용의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영상이나 글이 해당된다. 이 같은 유형이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사이버명예훼손’으로 개인의 성생활을 음란사이트나 SNS에 유포하거나 재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사이버스토킹’으로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네 번째는‘특정 성차별’로 사이버 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악용해 성 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여성이나 남성 전체를 혐오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기까지 엄정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실제로 경찰은 현재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8.13~11.20)을 진행 중에 있으니, 남의 일이 아닌 나나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사이버 상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행여나 범죄가 되진 않을지 생각하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 데에 시민들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