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장윤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론을 통해서 한참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경찰과 검찰 간 권력 다툼으로 서로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이 일반적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핵심쟁점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해당된다.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 검찰이 모든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청구의 주체로 표기되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불청구하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이처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충분하다.
위 2가지 점만 살펴보더라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부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 인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전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경․검은 상호통제와 감시견제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위해서 수사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장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