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인 봄이 찾아와 전국적으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행사와 축제를 벌인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느는 봄이면 어김없이 실종아동 등의 신고건수가 급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35초라고 한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사라지곤 한다.
이런 경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발견 및 보호자 인계를 위하여 경찰에서는“실종아동 등 사전지문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아동 등의 신체(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정보와 기타 신상정보, 특이사항을 미리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발생 시 등록 정보를 활용, 신속하게 신원 확인·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지문사전등록 시 8세 미만 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35분, 미등록 시 81.7시간으로 약 126배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지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챈 부모는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자를 찾아가 정신없는 부모에게서 가족관계여부, 자녀의 사진과 특이사항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발견된 경우라도 아이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시로 출동을 하는 경찰관서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와 보호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점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거나“안전드림”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 시 빠른 수배가 가능하고, 발견 시 빠른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오늘 당장 사전지문등록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