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지원
서민 3불 사기범죄를 아시나요?
서민3불이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불 범죄로 규정한 사기범죄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27만건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화금융사기가 21%, 인터넷 사기가 21.5%가 각각 증가했다고 한다. 사기범죄는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파괴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중 하나다. 그렇다면 서민3불 사기범죄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피싱사기다.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이 중에는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 또는 친인척의 사고를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척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그리고 사용자에게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캐내는 스미싱 등이 있다.
이러한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설치 권유는 확인도 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돈을 이체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생활사기다. 생활사기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중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하는 사기로 인터넷으로 중고장터, 공동구매, 가짜쇼핑몰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인터넷사기, 회사 취업을 미끼로 비자금·발전기금·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취업사기,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등이 있다.
이러한 생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시 저렴한 가격에 주의하고 ‘사이버 캅’에 꼭 검색해보고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전달하고 금품이나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하고, 전세거래시에는 집주인과 직접계약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사항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금융사기다. 금융사기란? 저신용자·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벤처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여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불법대부업,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 고 수익을 약속한다면 의심해보고, 투자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를 해야한다.
또한 즉시대출 및 저금리 전환 제안은 의심을 하고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을 필히 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접촉부위를 정확히 촬영하고 사고현장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여 뺑소니 신고를 방지해야한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1일부터 서민 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도 모두 앞서 언급한 피해 예방법을 익혀 3불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