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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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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신혜지


‘비보호 좌회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이 아닌 녹색 신호일 때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녹색신호에는 마음대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허락해주지만, 반면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차량보다 우선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본 후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해야한다.


이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좌회전 차량에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선되어 쌍방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반대편 차량의 과속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불리하니 꼭 반대 차선의 차량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했을 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해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모든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운전하여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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