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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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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이병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 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음주운전=살인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경찰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해 운전자가 감지기를 불지 않고 비틀거리거나 단속현장에서 급정거 및 도주하는 음주의심 차량을 선발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시행해 음주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때는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이 다쳤을때는 1년이상 1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삼진아웃이 아닌 투 스트라이크 아웃임을 꼭 명심해야한다.


모든 운전자가 단 한 잔의 술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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