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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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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이지원
 
경찰청은 지난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예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1인 1모바일 기기시대인 지금, 사이버 범죄 발생은 급증하고, 범죄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가장 유행 중인 사이버 범죄 중 하나는 코로나19 관련 피싱메일이다. 이런 메일들은 질병관리본부(KCDC)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사칭하여 새로운 감염지역, 치료방법 등 정보제공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링크 혹은 첨부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절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일은 열어보지도 클릭하지도 않고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스미싱 경고와 APK파일을 탐지해주고 악성앱을 차단해주는 경찰청‘사이버 캅’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거래를 할 시에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인터넷 사기로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범죄 예방수칙으로 백신프로그램 최신버전 수시 업데이트,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사이버안전의 날을 맞이해 개설한 전용홈페이지(~4.30까지)에서 여러 상품과 함께 공모전, 선플 캠페인 및 안전수칙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이버 범죄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4월 2일 이날 하루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집에만 갇혀있는 요즘, 사이버 범죄 예방에 한걸음 내딛는 뿌듯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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