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병수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가짜뉴스는‘OO에서 확진자가 있으니 널리 퍼트려달라’,‘OO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등과 같은 문구로 SNS,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또는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엄중히 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적용 될 법은 첫 번째“나 환자야”라며 대중에게 거짓말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실제로는 아닌데“나 이곳 식당에 다녀갔다”며 해당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112순찰차, 119구조대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들도 근거없는 헛소문이나 뉴스를 믿기 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상에서 만우절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