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병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재난자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긴급재난자금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인 SMS와 피싱인 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을 다운받는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무작위 대상으로 전송 후 이를 받아본 피해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을 전송케 해 피해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 스미싱이 증가하고 수법도 보다 교묘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 악성 앱 다운로드를 막는 방법이다.
두 번째, 스마트폰 내 백신프로그램을 가동해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다.
세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읽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고, 링크 주소는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내에는 보안카드 사진등을 저장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비밀번호를 변경 해 해킹을 막는 방법 등이 있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즉시 신고하거나 112로 전화해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