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신혜지
2020년 5.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륜차 운행자는 안전모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보호할 장치나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모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됐다.
안전모 미착용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장치의 해제를 의미한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지만,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 고귀한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없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