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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순경 신혜지.jpg

▲순경 신혜지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우를 자유롭게 운전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알면서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소수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방향지시등 키는 것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매너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르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보복운전’인데, 최근에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급차선 변경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 끼어들기로 인한 보복운전이다. 1초라도 빨리 가려고 방향지시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던 차량의 방향을 바꿔줄 때는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운전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주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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