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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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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차지현


‘떳다방’이란 어르신을 상대로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의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과 주부들을 상대로 상품교환권이나 사은품을 준다고 현혹하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들에게 일반식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제품으로 강매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거 같다.

  
이처럼 지나친 호의나 공짜로 무료관광을 시켜준다거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홍보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한다.


불가피하게 제품 구매시에는 반드시 제품명과 가격, 판매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요구하여야한다.

  
주위에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공연 등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유인해 식품등이 질병치료에 효가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112’로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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