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이병수
태풍이 여러차례 몰아치고 폭염이 한풀 꺾였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최근 음주운전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비접촉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차량내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라바콘을 이용해 차량이 비틀거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속 현장에서 급정거 및 도주하는 의심차량을 선발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때는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이 다쳤을때는 1년이상 1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음주 기준이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단 한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술자리에 차 안가져가기 운동을 실천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단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