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 흥 규
겨울철에는 검은 계통의 잠바 등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
농어촌 지방도 등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걷는 보행자 때문에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특히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넘길 때도 있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다.
야간 보행중 검은색 옷 착용시 18m, 흰색 옷 착용시 50m의 거리에서 운전자가 시야를 식별할 수 있고, 흰색 옷과 야광용품을 휴대시 120m 거리에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운전자가 60Km 속도로 운행 중에 보행자 발견시 제동거리가 44m 되는데 반하여 흰색 등 밝은 계통의 옷을 입을 경우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보행자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는 전조등을 환하게 켜고 다니므로 자신이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두운 계통의 옷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보행자 가까이 접근해서야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벽시간대에는 보행자가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도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운전자들이 전방주시를 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지만 보행자들도 도로를 보행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해야 한다.
특히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운전자들이 방심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자들은 운전자들에게 눈에 쉽게 뛸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의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보행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준다.
검정색 계통의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를 무심코 다닐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운전자들의 눈에 뛸 수 있도록 흰색이나 노란색 등의 밝은 옷을 입어 교통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 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