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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경찰은 아침, 저녁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에 주요 통학로, 교차로에서 러시아워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4대악 등 경찰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근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순찰차의 바로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하고 계도하기위해 정지시켜도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2,404건으로 사망자는 8,671명, 부상자는 20,556명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 숫자가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이해를 돕자면 지난 1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연휴기간동안 121건의 교통사고로 62명이 사망하고 94명이 부상을 당했다.(국가교통안전위원회 통계)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바쁘다며 짜증을 내는 얕은 시민의식이 반복 되면 그 피해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주변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국민 개개인이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사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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