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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4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영유아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이 행위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여러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의하여 규제하고 범칙금 4-5만원을 부과하는 엄연한 위법행위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아이에 대해서 6살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하다.

 

아이를 안고 탔을 경우 후방추돌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와 핸들 사이에 유아가 끼여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아이가 유리창에 충돌하고 심지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드시 유아가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되 차량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운전자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창문을 열고 이동할 경우 동물의 특성상 갑자기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차량 내에서 분주하게 움직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에 동물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동물용 이동함을 이용해야하고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한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집중으로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예쁘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이고 반려견이 운전을 방해하여 다른 가족이나 상대방을 사상케 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이와 반려동물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우리 운전자분들이 진정으로 자녀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차량 내에서만은 잠시 멀리하는 것도 나와 가족, 반려동물을 지키는 안전한 최선의 운전습관이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경위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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