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불법 유턴 차량에 대해 단속하면 운전자들은‘왜 내가 위반인지’,‘언제 유턴을 해야 맞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유턴은 직선 도로 1차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길게 표기하며, 보통 노면에 유턴표기를 하고 해당 구간 전면에 ‘유턴 가능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걸린다.
또한 표지판 하단에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을 적어 놓았다. 교차로일 때 좌회전 신고 또는 유턴구간 전면 건널목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하라고 적어 놓았고, 교차로가 아닌 유턴구간은 건널목 보행 신호가 켜질 때 한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게 바로 비보호 유턴이다. 비보호 좌회전을 포함해서 비보호 유턴 지역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갈등을 안겨줘는 시련의 표지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턴 표지판만 있고 아무런 보조표시가 없다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비보호 유턴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진행차량과 거리 속도 등 안전을 반드시 확인 후 해야 한다.
나의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과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별 것 아닐 수 있는 나의 사소한 운전 습관이 안전을 바꿀 수 있다, 반대 차로 차량에 방해 되지 않게 순서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