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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0



최근 가정 내 학대아동 찾기에 나서면서‘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7살 원영이 사건’등 강력범죄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의 합동 점검팀에서 전수조사 중 학대에 대한 의심점을 발견하고 현장 동행 요청시에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이 출동,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면 학교와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모이외에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주변인과 의료인,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주변 아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아동학대의 기미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번의 징후가 포착된다는 법칙)처럼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가능한 빨리 사회가 개입하여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징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하여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수지파출소 경위 조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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