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21:55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school-zone)이라고 부르는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에 지정되는 곳으로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 중 일정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스쿨존을 설치하는 하는 중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이하의 저 연령층은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주의분산 능력이 떨어지고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로 믿거나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동조행동을 나타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스쿨존이 그 필요성에 의해 매년 지정장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등교시간 보단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유형으론 도로 횡단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지난 5년간(2010년-2014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총 20,086명으로 한해 평균 약 4,000여명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보호위반, 신호위반 순으로 발생하며 80%이상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교통안전 청정지역이어야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식이나 법규준수의식이 약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내 아이도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손재진>

수정한 이유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