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고은새
최근 길을 거닐다 보면 소리없이 쌩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한편으론 깜짝 놀라 돌아다보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엇인가 궁금해서 보기도 하는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해‘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차의 일종인‘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 소지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우선 만 16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한다.이를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며 팔, 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의 착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장착/미작동 상태 일 경우 범칙금 1만원이다.
특히,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시 13만원에 해당한다.
가까운 거리를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 킥보드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 운전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고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