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유홍탁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갖가지 유형별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종 어플들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여 자신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112긴급신고 앱’과 같은 범죄예방 어플들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신고나 위급한 상황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112를 떠올리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으슥한 골목길 누군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혹은 납치 감금, 가정폭력 등 전화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리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바로‘112긴급신고 앱’이다.
이 어플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대신 맨 위에 있는 긴급문자신고를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와 신고자 사진이 112종합상황실로 전송되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경찰 입장에서도 사건과 관련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아동 피해자를 접한 경우, 이 같은 앱을 설치하여 위기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단, 이 같은 편리함을 악용할 경우 112허위․장난신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상습․악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되니 유의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기대해 본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유홍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