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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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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이라 정의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주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발생하나 초등학생에 의한 학교폭력도 증가하는 등 최초 발생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다.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 집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은 일부 학생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소그룹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핸드폰의 보급으로 SNS나 문자 등을 통해 교묘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 언어,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여 학교폭력이 일상화, 장기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학생들은 왜 학교폭력을 하는 걸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물어보니 1위는 40.2%로 장난을 꼽았고 다음 2위는 23.1% 이유없는 폭력을 3위는 12.2% 오해와 갈등을 꼽았다.


이는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 오해가 친구 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차별과 폭력을 낳는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말할 수 있고 항상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의 뜻을 묻고 존중이 기준이 되어 언제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너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다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방이다.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개발, 공감형 문화의 성립을 통해 학교 내 자치법정, 조정, 또래상담 등 자율적 문제 예방활동 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교 내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피해학생이 생긴다면 전담지원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17, 휴대폰문자 #0117, 인터넷Wee센터비밀게시판의 기관을 통해 치유 치료를 강화하여 힐링캠프, 맨토링 등 프로그램과 보호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전학 및 퇴학 전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 올바른 길로 유도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두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성 강화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강화, 학교 지원 및 사회적 대응 관리로 안전한 학교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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