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집행유예선고를 받고도 심야 난폭운전 인터넷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운행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격하여 앞에서 급제동후 운전자 얼굴을 폭행한 사건, 모닝 차량이 속력을 내지않고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진로 변경후 정지한 사례가 있었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앞 차량 추월후 급감속, 급제동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후 차량을 막아세우고욕설 때릴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다.
그중에서도 급제동 급감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경우가 가장많았다 도로위에서의 난폭 보복운전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난폭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운전의식도 낮고 , 난폭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는 어긋난 형평성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찰은 2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보복운전뿐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대상이 되자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해고 전국 2천여곳에 현수막을 걸고 3천여개의 도로 전광판에 단속기간과 신고방법을 띄워 홍보한 결과 총 3천 844건의신고가 접수 됐다.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 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03명을 검거 했다고 19일에 밝혔다.
하루평균 17명꼴로 단속에 걸린셈이다.난폭운전자의 42.3%가 거칠게 운전한 이유가 긴급한용무로 꼽았고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검거자도 10%에 달한다.
이에 또 좀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가 심리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로교통법등 위반자에게 배포할 계획이고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공격성을 위반자 스스로 점검해 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간에서 심리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암행 순찰차를 연말까지 전국고속도로 순찰대 11곳에 순찰차를 1~2대를 보급하고 전국 지구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기지고 아울러 보복 난폭운전에 대해 특별 단속기간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조기교육을 실시해 예방과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우선 운전자는 진로변경시 안전거리 확보후 방향 지시등 반드시 켜고,양보해준 후행 차량에 고마움의 비상등을 켜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끔찍한 사고를 막을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 그 작은 배려가 도로위의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이뤄낼 수 있다.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