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최병엽
5월에는 유독 지역행사들이 많다. 가족단위 여행이 많은 요즘, 북적거리는 인파속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평소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도 부모를 잃어버린 당황스러움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아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하여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5.26일부터 8월 25일까지‘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을 시행, 실종 위험도가 높은 장애인․치매환자에 대상 운집시설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특수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매요양시설 관계자들은 특히 이 기간을 활용하여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전지문 등록시 주의할 점은 24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면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최병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