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난 1월 13일 경기 포천 시내한 도로에서 58세의 A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이다.
이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수없이 줄을 이었다.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A씨처럼 진료를 받지못한채 돌아서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응급의료 대불제도가 있다.
보건 복지부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아는 국민은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용할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급성 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등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한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42개 질환을 말한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 제도 이용의사를 밝힌뒤 응급진료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된다,
최장 12개월 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 관리부로 전화 (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이용자가 상환하지않으면 상환소송이 제기되니, 악용하지 말고 , 책임의식을 갖고 상환하도록 하자 .
대불 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퇴원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 또는 납부의무자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아직도 대불제도를 모르는 분중 한분이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될일이 생길시에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것,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가족의 응급상황에 당황하지말고 위급시에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