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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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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나 방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몰아세우는 것 또한 아동학대 중 하나인데 부모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겪거나 부모님에게 또 다른 피해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간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두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투며 서로 듣기 거북한 욕설, 신체적 폭행 등을 행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을 체벌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인식하여 체벌만이 올바른 방식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아직 여린 아이에게 부모가 보여준 무서운 일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가정의 역할이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직면한 일이기에 아동학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관심’으로 부모는 아이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동안 아이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 모두 감지하여 부모의 학대를 넘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여야 아이들의 올바른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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