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상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며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는 운전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나만 걸리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 및 술자리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원을 넘고, 특히 선량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작년도 음주운전사고와 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할 사회적 인식 전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 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도 방조범으로 처벌하여 상습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량을 압수 조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이 증명될 경우 현재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 하여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과 과도한 술자리 문화가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