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 중 8명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 공원에 가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역시 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 및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사실 술을 마신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자전거의 성능이 좋아 속도가 빨라져 일반인의 경우 시속 30~40km를 달리고 자전거 동호인들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
여기에 술까지 마시면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로 만취상태로 가던 40대 남성이 천변 5m 밑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자동차로 치면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43%로 증가하는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8.1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8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했으나 처벌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일 뿐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문제점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차량단속처럼 길을 막고 단속 하더라도 자전거는 폭이 좁은 인도도 마음껏 달릴 수 있으니 여차하면 도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단속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자전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게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모두 277명이다. 이처럼 도로의 무법자로 급부상주인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시면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