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연이은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너도 나도 일상에서 벗어나 더위를 피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바닷가로 계곡으로 휴가를 보내는 이 시기는 그래서 빈집털이 절도, 폭력사건 등 112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 관련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 해수욕장 297곳 내에서 총 38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유형별로 보면 몰래카메라 19건, 강제추행 15건 외 강간사건도 4건이나 발생하였다.
피서지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접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척 접근해서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시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
공중장소 피서지 성범죄 중 신체접촉 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사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휴가지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심신을 잃지 않도록 절제된 음주를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등 대비를 위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하면 위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경찰이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피서객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작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