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우리나라는 연간 경찰이 처리하는 교통사고는 50만 건이 넘고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도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기준 전국 4762명이다. 2016년 6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는 2146만대로 자동차 1대상 인구수는 2.4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운전자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경찰관의 근무시간에 맞춰 조사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직장에서 휴가나 외출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원하는 날에 교통사고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예약시스템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통사고 조사예약시스템이란 기존의 조사관 위주의 조사일정을 피하고 비번 휴무일에도 민원이 조사를 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이파인 또는 전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맞춤형 조사예약 시스템이다.
이파인(E-fine)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교통조사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경찰관의 시스템에 전송되어 예약 일정을 통보받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를 비롯해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예약이 가능하다.
각 경찰서에서는 교통관련 민원인들의 조사편의를 위해서 사무실에 각종 교통사고처리절차와 교통사고 1일 조사시스템, 뺑소니, 무보험차량정부보장사업리플릿, 그리고 사진이 첨부된 조사관 개인 명함 등을 비치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단속된 내용과 함께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조사 예약 시스템은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효과를 보이고 있어 편리한 제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편리한 제도를 아직도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아 안타까울 뿐이다. 바쁠 때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것도 좋다.
물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에 허덕이기 보다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벗어나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