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문제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건의 권한만이 있는 경찰에게 민사사건은 권한 밖의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32번,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경우 http://kica.or.kr에 접속하여 문의를 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25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 등을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법률보호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년가장, 범죄피해자,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02-2600-6530), 경기(031-980-2660), 전북(063-251-1860)등 전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등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