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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며칠전 양부모가 입양한 6살 딸아이를 살해 후 불태워서 산에 묻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에도 훈육이란 이름으로 부모, 선생님들이 가정과 유치원등에서 아이들을 학대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는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에는 6,403건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81.8%가 아이의 부모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종이한장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9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범에서‘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렇듯 아동학대를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치부하기에 큰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 임을 인식하고 부모들은 훈육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훈육과 체벌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올바른 훈육을 위해‘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이라는 책자를 펴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나라의 미래들이 건강히 자랄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원경찰서 이백파출소 경위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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