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여 직장인들의 출·퇴근은 물론이고 야외 레저활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976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4년 1만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연평균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고 중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59.8%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관찰하여보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차` 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첫째, 안전장구가 필수 이다.
자전거 운전에 알맞은 안전모 및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으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반사판과 전조등·후미등 장착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많아 사고가 빈번하다.
자전거를 타면 많은 이로운 점이 있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식도 높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