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는 주민들과 소통의 창구이면서 치안의 최일선이다.
시민들 곁에서 범죄예방과 관련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곳이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안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지구대·파출소가 상습적인 주취자와 그로 인한 소란과 난동으로 인해 많은 공권력의 시간과 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이런 주취자들을 보면 술값시비나 폭행신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술에 취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거나 경찰관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는데,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였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또한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술 취해 실수한거다”라는 등 변명을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경찰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경장 이창현>